암 투병 중 휴가 규정 어긴 군무원…법원 "강등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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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 휴가 규정 어긴 군무원…법원 "강등 지나치다"

모두서치 2025-12-29 10:5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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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암 투병 생활 기간 중 청원휴가 관련 법령을 어긴 군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는 위법성에 비해 지나친 만큼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 31보병사단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단이 A씨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법령상 연간 30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는 청원휴가를 2022년 50일, 2023년 68일씩 사용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점, 국방인사정보체계에 10차례에 걸쳐 합계 휴가 20일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A씨가 징계에 불복했으나 군내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췌장암 수술 이후 2022년에는 암이 또 다시 전이하면서 이듬해까지 암 투병 생활을 했다.

A씨는 투병 중 인사행정 절차 상 문제로 빚어진 일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 담당부서 실무자에게 휴가 신청을 위임했으나, 누락됐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휴가 30일 초과 시 휴가 기간 내 토요일·공휴일까지 청원휴가 일수에 포함돼 청원휴가를 50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의 경우, 공가 신청 휴가 25일이 감찰 결과에 따라 청원 휴가로 사후 변경되고, 또 다시 토요일·공휴일 일수까지 추가돼 청원휴가 일수가 68일로 늘었을 뿐이다. 인사행정의 절차 상 혼선으로 발생한 징계 사유일 뿐,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결근 하거나 휴가 일수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설령 징계 사유가 있다 해도, 위중한 질병 치료 도중 휴가 신청이 미흡하게 처리되는 경위와 위법성의 정도, 근무 경력과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무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공무원 본인에게 있다. 직접 휴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대리 신청에 따른 휴가 사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또 감찰 과정에서 누락된 휴가 명령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 이후에도 4개월 지날 때까지 휴가 승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등까지는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 휴가 신청을 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A씨의 청원휴가 초과 사용 일수가 과도하게 된 이유는 청원휴가 사용 일수가 사후적으로 30일을 소폭 초과하면서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이 전부 청원휴가 일수에 소급 산입됐기 때문이다. 모두 '고의에 의한 복무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감찰 결과에 따른 누락된 휴가 명령 시정 조치를 곧바로 신청했으나 담당부서 인사 이동으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원인이 됐다. 누락된 휴가 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늦어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9년간 성실히 근무했는데도, 강등 징계로 중대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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