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재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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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재차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12-29 10:5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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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이어 추가 압수수색…최소 세 차례

쿠팡 본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총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총 1천523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칙의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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