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합동단속 강화, 버섯종균 유통이력 관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표고버섯을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에 등록할 때 원산지·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13명에서 내년 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강화한다.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소비자들은 임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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