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도 똑같은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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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도 똑같은 혜택 받아야"

아주경제 2025-12-29 10:3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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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위탁가정도 전기요금, 철도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에서 다자녀 가구와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9일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은 총 9477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위탁 아동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할인 제도상 '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 가정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전기요금과 KTX·SRT 운임, 공항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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