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엄청난 논리모순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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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건국 이후 군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들여보낸 유일한 대통령이란 점, 이것이 가장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인데 질서유지용 투입이라니”라며 “멀쩡한 사람의 배를 갈라놓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깨어나 야당의 폭주를 규탄하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계몽령 타령을 계속한다”며 계엄 대신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인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끝장 토론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은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 다른 건으로 잡아 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요지의 토로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추가로 확보되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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