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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던 80대 B씨가 사망했고, 50대 C씨와 80대 D씨가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조모상으로 인해 사고 사흘 전부터 총 수면시간이 최대 9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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