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58곳 준비완료…8곳은 1월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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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58곳 준비완료…8곳은 1월중 계약

연합뉴스 2025-12-29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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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처리 업체와 계약 늦어진 8곳에 '대란' 없도록 단기대책 추진

생활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활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곳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9일 밝혔다.

8곳은 1월 중 민간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기존 업체가 물량을 더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등 단기대책을 시행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지자체 절반인 33곳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공공 소각 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4곳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물량을 할당받지 않았거나 할당받고도 폐기물을 보내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남은 33곳은 공공 소각 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민간 업체와 계약이 필요했다.

이 지자체들 가운데 25곳은 이미 계약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8곳은 행정 절차가 지연된 영향 등으로 내년 1월 중 민간 업체와 계약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단기대책을 시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을 찾아 직매립 금지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이중, 삼중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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