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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책은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추심 차단 △신종수법 대응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맞춤형·밀착형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이 전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각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는다. 피해자는 경제활동 복귀에 필요한 채무조정, 정책대출 및 고용·복지 상담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계받을 수 있다. 전담체계는 내년 1분기부터 우선 8대 권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원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에 도입하고 성과를 봐 가며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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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원스톱 체계로 개편된다. 한 번의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진다. 불법추심 수단에는 전화번호, SNS계정, 온라인 게시글 및 금융계좌 등이 포함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는 금감원의 온라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강력한 차단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한다.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함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치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를 바탕으로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계정 및 불법추심 게시물 등 불법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도 현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한다.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을 추진한다.
진화하는 신종 수법에는 제도 개선으로 대응한다.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온라인대부광고시에는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한다.
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대부이용자가 대부 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렌탈채권 매입추심업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추심 대상인 렌탈 매입채권 내역을 조회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서 조회 기능 제공 등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대폭 인하한다. 현행 연 15.9%에서 내년부터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페이백(총 이자의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는 내년 금리가 9.9%로 인하되며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은 5%대로 낮아진다.
올해 시행한 장기연체채무 정리도 이어간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장기연체채무를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되거나 부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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