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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학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올린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서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두 개체를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려 기절하게 했다고 적기도 했다. 통상 햄스터는 고막 손상 등 위험이 있어 물이 아닌 모래 목욕을 하도록 반려인들에게 권장된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개체가 “죽을 뻔했다”며 “기절할 때마다 피그미(다람쥐) 옆에 두고 (정글리안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 괴롭히면 또 치고 기절시키고 반복했다. 동물 학대고 나발이고 그렇게 살 거면 죽을 거라는 걸 정글리안 햄스터의 뇌 속에 인식시켰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에서 햄스터와 피그미다람쥐를 합사했고 “정글리안 햄스터를 본능 개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그미다람쥐와 정글리안 햄스터를 소동물 샴푸를 이용해 따뜻한 물에 같이 목욕시켰다. 10회 넘었고 가끔 몸에 냄새 심하면 지금도 둘이 잡아서 목욕시킨다. 이젠 익숙해졌는지 발악도 안 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일깨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햄스터는 동족 포식 습성(카니발리즘)을 지녀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여러 개체를 좁은 우리에 함께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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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A씨가 학대로 인해 피를 흘리거나 상처 입은 소동물들의 영상과 사진을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관련 장면을 생중계하며 드러났다.
A씨 사건을 공론화하고 국민동의 청원 등을 진행한 누리꾼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126명의 탄원서가 모였다”고 밝혔다.
B씨는 국민동의 청원에서 “소동물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폭력이 기록·공유·학습되는 과정을 사회가 어디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햄스터 등 소형 동물에 대한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는 사육 행위로 포장될 경우 명확한 학대 판단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의 크기나 종과 관계없이 반복적·고의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그 과정을 촬영·기록·공유하는 행위 역시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법 해석 또는 시행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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