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오는 29일부터는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의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와 보호실에서는 고충상담관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또한, 보호시설 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상담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과 장비가 마련되며,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도 지원된다.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된 '임금체불 안내문'이 게시된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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