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가 6억이라더니" 로또인줄 알고 좋아했다가 6억→12억 날벼락 '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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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가 6억이라더니" 로또인줄 알고 좋아했다가 6억→12억 날벼락 '이 아파트'

나남뉴스 2025-12-28 23:3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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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당초 6억원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던 위례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이 갈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장기간 거주해 온 임차인들과 시세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업자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차인 30여 명이 모여 분양전환을 둘러싼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차인들은 '토지 매입 조건 준수', '분양가상한제 이행', '서민 주거권 보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은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해당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용지로 공급한 토지에 부영주택이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진=네이버 부동산
사진=네이버 부동산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기간 거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에 7년간 거주했다고 밝힌 A씨는 "분양전환 가격이 6억 원대라 알고 7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12억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임차인 B씨도 "분양전환 시점까지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곳에 정착했다"라며 "이제 와서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건 날벼락과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토지 공급 당시 제시된 조건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지켜졌는지 여부다. 임차인 측은 LH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토지임을 공고문에 명시했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이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5월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6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 대상, 아파트 단지는 대상 아냐

사진=네이버 부동산
사진=네이버 부동산

한 입주민 C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하길래 당연히 분양전환 시점에 6억원대로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에 대한 상한제였을 뿐, 아파트는 적용 안 된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한 성남시의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산정의 적정성이나 토지 공급 조건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임차인 측은 "성남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지와 토지 공급 조건을 고려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했다"라며 "사실상 심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주택법상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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