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에서 자라던 10대 소년이 선배의 지속적인 협박과 감금,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0대 소년 A군의 목숨을 끊게한 가해자는 한 살 많은 선배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폭행 등의 혐의로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
B군은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A군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괴롭힘 끝에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경찰은 A군의 사망을 개인 사정에 따른 변사 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A군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들이“선배에게서 잦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군 친구 9명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가 반복 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건넸고, 이 진술서를 토대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 됐다.
B군은 A군이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중순쯤 70만원 중고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A군에게 강매시켰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원. 나머지 금액은 기한을 정해 갚도록 요구했고, B군은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야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A군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B군에게 건넸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B군은 “제때 안 갚으면 죽인다”면서 여관에 감금된 채 무차별 폭행했다.
오토바이 대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B군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연체료’를 명목으로 뜯어간 돈은 500만원에 달했다.
A군이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안동댐 근처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도 압류했다. 이로인해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B군의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A군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자살 시도 당일 새벽, A군은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죽으러 가니 유언을 받아 적어 달라”면서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울먹이며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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