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완전보장’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0원’ 광고에도 면책 거부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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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완전보장’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0원’ 광고에도 면책 거부 사례 속출

메디컬월드뉴스 2025-12-28 20:06:00 신고

3줄요약

앱으로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을 내세운 자차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 처리가 거부되는 소비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셰어링 피해 중 35.1%가 면책금 분쟁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133건 중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전체 사고 분쟁의 90.2%(120건)였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면책금(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완전보장’ 광고에도 보장제한 조건 많아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보장제한 조건 존재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개 사업자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 사고사실 미통보, 낮은 보장한도 금액 설정 등 다양한 보장제한 조건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인지·미통보 사고 분쟁 급증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 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에는 미인지·미통보 사고 분쟁이 54.5%(18건)로 절반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앱 내 보장제한 사항 표시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앱 내 보장제한 사항 고지 및 가독성 강화 등 표시개선을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권고했다. 

현재 1개 사업자는 앱 내 보장제한 사항 관련 표시개선을 완료했으며, 2개 사업자는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차보험 선택 화면에서 면책 제외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링크를 2회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많은 거래조건이 동일한 글자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돼 보장제한 등 주요 거래조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여 전 차량의 전체 및 부위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반납 시에도 동일하게 촬영하여 대여 시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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