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매수하고 수 차례 흡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 156g을 1천227만원에 구매한 뒤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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