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뉴스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 눈치'(29.7%), '연차휴가 사용 이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29.7%), '중요한 회의·행사에서 배제됨'(28.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신고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신고는 총 5434건이었다. 이 중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2%(120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라고 답한 경우가 14.7%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이런 경우는 18%가 넘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휴가 계획이 없는 경우, 근무 수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반면 100인 미만 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휴가를 못 쓴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이나 조직의 눈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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