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홍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건설 폐토사)가 골재로 유통되면서 시공사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 홍문동 336-1번지와 322-2번지 일원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홍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는 토지주 A씨 등이고 시공사는 B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C업체에 20만㎥, D업체에 14만2천819㎥를 비롯해 다른 업체 세 곳 등에 반출하겠다고 시에 신고해 현재 이들 사토는 모두 처리된 상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매매가는 C업체에 반출된 사토의 경우 정상 단가 기준인 ㎥당 5천원으로 계산하면 10억원 상당(실제 공급가 약 3억원)이고 D업체에 반출된 사토도 정상 단가 기준으로는 약 7억1천409만원(실제 2억1천422만원)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물량이 실제 반출계획에 따라 처리됐는지는 알 수 없는 데다 추가 반출 여부에 대해선 당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가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골재업체에 판매해 성토·토목자재로 재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관련 부서 간 책임 구분이 불명확해 사토처리 과정이 업체 자율에 맡겨진 구조”라며 “행정공백 속에서 사토가 무관리 상태로 골재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토에 대한 처리는 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역 사토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저가로 처리되고 있지만 시공사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토 반출계획은 신고사항이어서 반출량과 적법 처리 여부는 업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신고물량이 적법 처리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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