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지위를 격상하는 '준4군체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준4군체제로 가기 위해선 해병대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상륙작전과 함께 신속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의 법적·작전적 독립성을 강화해 '4군'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국방개혁 방안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병대 준4군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등 2026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염원은 준4군체제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가장 큰 비정상 중 하나는 과거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에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뒤 52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답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육군에 이관된 이후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1사단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2사단은 여러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무기체계 등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수도군단,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무기체계와 병력구조를 갖춘 이후에 그때 작전권을 넘겨주겠다"며 "군 개편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해병대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측은 준4군 체제로 가기 위해 해병대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상륙작전과 함께 신속대응, 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국방부는 1사단 평시작전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에 반환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2사단은 김포 등 수도권 서쪽 해안 경비 업무를 육군에 넘겨주되 2사단은 본연의 업무인 상륙작전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작전권 이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약 2만명 이상 규모인 해병대를 독립시키면 상호 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방부도 해병대 독립성 강화 취지와는 별개로 육·해·공군과 같은 수준의 독립된 군종으로 개편하는 것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인적 자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해병대는 인원 부족으로 법무, 군종 등 일부 병과에선 해군 인원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