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위협을 한 혐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치과에서 치료비 190만원을 결제한 뒤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연락해 간호사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며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공론화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5시 15분께 "병원에서 사기를 당해 방화하겠다"고 112에도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연락해 협박한 사실을 파악 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병원에 찾아가지는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한 것 같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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