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일부 대형 유통사들이 법정 상한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며 유동성을 확보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금 지급기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다만 거래 관행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뒀다. 유통업계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1월 한 달간 납품된 물량은 1월 말 정산 후 2월 2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한 단축이 유통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구매 확정, 세금계산서 발행, 내부 결재 등 유통업체의 정산 절차를 분석한 결과 최대 20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약 10일, 비용 상계 및 내부 결재 등 실무 절차에 영업일 기준 평균 5.9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일 내 지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거래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를 공제해 지급하는 구조여서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반영됐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지급 지연 관행이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유통업체 13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법정 기한(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보다 크게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고의로 지급을 늦춘 일부 업체들이 문제로 지목됐다. 수시 정산 업체들의 평균 지급기간은 20.9일이었지만, 9개 업체는 50일 이상 대금을 묶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평균 지급기간은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쿠팡 52.3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법정 상한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정책관은 "일부 업체는 과거 50일 이내에 지급하다가 2011년 법정 상한이 60일로 설정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 기한을 늦췄다"며 "납품대금을 활용한 사실상의 이자 수익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금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납품업체 채권에 가압류가 걸렸거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에는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과 자금 운용 조정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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