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다이소 대금 지급 늦장에...공정위, 정산기한 30일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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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다이소 대금 지급 늦장에...공정위, 정산기한 30일로 축소 추진

경기일보 2025-12-28 13:0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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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매입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에 임박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정 기한을 절반 수준인 30일로 줄여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벌어졌던 입점업체 정산금 유용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 다이소, 컬리 등 9개사는 평균 53.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132개사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로 법정 기한보다 현저히 짧은데, 일부 업체가 제도를 악용해 법정 기한에 딱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메가마트 엠춘천점(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 9개 업체의 대금 지급 기간은 전체 평균을 한참 웃돌았다.

 

직거래 유통업체의 80.6%가 상품 수령 후 평균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50일을 초과하는 비율은 6.1%였다.

 

특히 영풍문고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넘어섰다. 영풍문고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쿠팡의 경우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60일’ 규정이 생기자 종전 50일 정도에 주던 대금을 거의 60일이 임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기업은 법정 기한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 대금을 여러 번 나눠 정산하는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유통업체는 거래 편의를 위해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하거나 수시·다회 정산을 해도 이른 시간에 대금지급을 하는데, 이들 업체는 월 3회로 나눠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토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한다.

 

직매입 시 1개월 매입 분을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일 경우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토록 예외조항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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