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외국 인력‘역대 최대’ 10만2천명 투입…농업 인력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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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외국 인력‘역대 최대’ 10만2천명 투입…농업 인력 ‘숨통’

경기일보 2025-12-28 13:0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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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텃밭에서 마을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는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텃밭에서 마을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내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2천 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천 명 수준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 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3%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올해 90곳 3천47명에서 내년 130곳 4천729명으로 확대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 명이 배정된다.

 

이에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 3년에 더해 1년10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천~4천㎡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1천~2천㎡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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