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걱정 해소될까... 내달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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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걱정 해소될까... 내달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실시

경기일보 2025-12-28 12:5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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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제공

 

내년부터 맞벌이 및 생업 등의 사정으로 야간에도 아이를 챙길 수 없는 보호자들의 걱정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의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돌봄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5천500여곳의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중 326곳은 밤 10시까지, 34곳은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까지의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 아래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업 운영 시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천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앞으로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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