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완료했다.
28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체 협약에서는 총 85개 조항을 신설·수정하고 17개 조항을 삭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원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학생복지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안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습지도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는 등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시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인천교사노조의 교섭안과 정책 제안은 언제나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해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교섭과 정책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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