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없어도 풍수해·지진보험 보상…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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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풍수해·지진보험 보상…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확대

모두서치 2025-12-28 12:1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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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처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도 2배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보험 가입자가 한 해에 두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치면 1차 피해에서는 5000만원, 2차 피해에서는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있어 2차 피해 때는 보상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돼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약 범위는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도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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