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아야"…근로감독관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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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아야"…근로감독관 상담 지원

모두서치 2025-12-28 12:1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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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보호 수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방문해 정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통보 의무 면제 대상 포함 및 직권 보호일시 해제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노동부는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격주 1회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실효적인 상담과 조사 지원을 위해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노동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활용해 20개국 언어 통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돼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해 게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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