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호기심에 방화…임야 태운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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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호기심에 방화…임야 태운 50대 항소심도 실형

경기일보 2025-12-28 12:1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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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산불 관련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놓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2년6개월형을 유지했다.

 

A씨는 3월29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임야 입구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 있는 세 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 넓이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TV에서 경북 산불 방송이 나오고 있어 불이 나는 장면이 생각나 라이터를 들고 야산에 걸어가 불을 붙였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을 붙인 경위,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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