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 방재성능목표 기준 개선…"재난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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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방재성능목표 기준 개선…"재난관리 역량 강화"

연합뉴스 2025-12-28 12: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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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목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최근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성능목표 기준이 되는 확률 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하는 전 지구 기후 모델(GCM) 수를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는 2040년에서 20100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선에 따라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윤호중 장관은 "급변하는 기후·사회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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