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미발효 지역도 보상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상공인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연간 보험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려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기상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은 보상받지 못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더욱 안정적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천만원인 가입자가 1차 5천만원, 2차 4천만원 등 두 차례 피해를 본 경우, 기존에는 2차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인 1억원으로 늘려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한다.
보험 1년 만기 때마다 신규 가입해야 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향후 특약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인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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