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준수 주체에 공공기관 추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선언하는 의미는 갖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헌장은 29일 자로 개정된다. 행안부는 이를 각 기관에 배포하고, 재난안전 관련 행사나 캠페인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안전관리헌장 개정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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