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 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6만1248명)보다 약 43%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올해 90개소 3047명에서 내년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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