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본 해고사연에 '격분'…생면부지 대표에 욕설 카톡 보낸 공무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온라인서 본 해고사연에 '격분'…생면부지 대표에 욕설 카톡 보낸 공무원

경기일보 2025-12-28 10:21:10 신고

3줄요약
image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온라인에서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번 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