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서 호기심에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을 붙인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임야 입구의 무덤가에 이르러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의 산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뉴스를 통해 접한 경남 산청, 안동 등지의 산불이 떠올라 호기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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