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리스'를 처음 알게 된 뒤 2018년 그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해 고객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또 지난 2021년 '보리스'로부터 미화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27만 달러(약 2억5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이씨는 '보리스'가 2급 군사기밀 취급 인가자인 현직 군 중대장을 포섭하도록 연락처를 전달했고, 포섭된 군 간부를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도우려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령을 받고 포섭된 군 간부에게 자신이 구입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해당 간부는 자신의 부대 관사로 반입했으나 화질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이씨는 '포이즌 탭'(Poison Tab)이라 불리는 이동식 저장장치(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노트북에 연결해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장비가 만일 이씨에게 지령을 내린 공작원의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다면 수분 내로 컴퓨터 내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봤다.
1심은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자격정지 4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도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조직도 등의 정보를 빼 내려 했으나 해당 대위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의 판단도 같았다.
이씨는 1심에서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일명 '보리스'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작원의 의뢰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현역 군인을 돈으로 매수한 후 협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바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에게 지령을 전달한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면서 간첩 행위를 하기로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밀 유출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