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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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연합뉴스 2025-12-28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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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등 신설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한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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