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4배를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투자 사기단 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2024년 중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수익 프로젝트로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 거나 ‘AI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 경제의 길 프로젝트로 150~400% 수익 투자리딩한다’, ‘사모펀드, 제2금융권에 5∼8% 이익을 주고 빠져나가는 블록딜로 수익을 얻게 해준다’ 등 그럴듯한 표현과 고수익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광고를 본 피해자들은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가짜였다.
피해자들은 2억∼5억원을 사기범들이 알려주는 대포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들은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A씨는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품권으로 교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맡았다. A씨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3%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자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금세탁은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해 피해 회복을 힘들게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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