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수익 보장”…수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자금세탁책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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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수익 보장”…수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자금세탁책에 징역 2년6개월

경기일보 2025-12-28 08:1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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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투자금의 4배를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투자 사기단 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2024년 중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수익 프로젝트로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 거나 ‘AI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 경제의 길 프로젝트로 150~400% 수익 투자리딩한다’, ‘사모펀드, 제2금융권에 5∼8% 이익을 주고 빠져나가는 블록딜로 수익을 얻게 해준다’ 등 그럴듯한 표현과 고수익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광고를 본 피해자들은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가짜였다.

 

피해자들은 2억∼5억원을 사기범들이 알려주는 대포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들은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A씨는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품권으로 교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맡았다. A씨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3%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자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금세탁은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해 피해 회복을 힘들게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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