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구역 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 개발 규모 폐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이 반영됐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0만7천329㎡ 규모로, 지하철 2·3·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산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높이 규제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이 75%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됐다.
이에 구는 2022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바뀌게 됐다.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660%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최소 16m 최대 30m였던 것에서 최소 28m 최대 50m까지 완화됐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등을 제공할 경우 높이를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
최대 개발 규모 제한도 폐지돼 토지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신설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높이, 종 상향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결정고시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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