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오태완 의령군수·박일호 전 밀양시장, 2월 명태균·김영선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6년 새해 1월부터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 선고 등 굵직한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1월 18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구형했다.
2월에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2월 3일에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홍 전 시장은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과 정치 브로커 C, D씨 등과 공모해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E씨 등 12명으로부터 3억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