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관련 토지 매입 신청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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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관련 토지 매입 신청 연중 접수

연합뉴스 2025-12-28 08: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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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이용된 마을안길·농로 사유지 매입으로 통행 불편 해소

양구군청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 도로가 대부분이다.

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매입해 도로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m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연중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화·파손·침수 등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개발사업과 건축 행위의 장애 요인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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