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해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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