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공범 2인과 함께 술에 취한 중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으며,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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