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은 A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거실 방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홈캠(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여기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이 분석한 한 달 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B씨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에도 얼굴 부위 등을 10여 차례 넘게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으려 해서 매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서는 “현재로선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시신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은 폭행의 잔혹함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홈캠 영상과 시신 상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A씨의 폭행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행위가 입증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존속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