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 관광객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2심은 지난 10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씨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