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찾아가세요" 로또 1등 당첨자 행방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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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찾아가세요" 로또 1등 당첨자 행방묘연

이데일리 2025-12-27 11:3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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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복권 1등 당첨금 12억원 미수령 수동 당첨자가 또 등장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코앞인 로또 1등 미수령 8억원 주인공도 아직 나타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경영센터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방송 ‘645 데이’에서 추첨 시연이 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가운데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으로,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기한은 내년(2026년) 2월 16일까지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4477만원이며, 당첨번호는 ‘3·9·27·28·38·39’와 보너스 번호 ‘7’이다. 2등 당첨 복권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동행복권이 지난달 4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1152회차 로또복권 1등 3명이 당첨금(8억 7473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올리고 있다. 로또 당첨 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이나 직장 등에 보관 중인 로또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첨금 지급 기한인 추첨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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