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상고도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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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상고도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엑스포츠뉴스 2025-12-27 10:3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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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NCT(엔시티)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엑스포츠뉴스 확인 결과,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공범 2명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와 태일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갔지만, 지난 10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태일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일은 최후진술 당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127 등 다양한 유닛으로 활동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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