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환율을 누르기 위해 '서학개미 유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 RIA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해 내년에만 적용된다. 매도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내만 비과세 대상이다.
유턴을 빨리할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분기에 복귀하면 8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50% 감면이 이뤄진다.
세제혜택을 받겠다고 무턱대고 당장 해외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이전과 매도, 국내주식 매수가 모두 이뤄져야 세제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조특법 개정도, RIA 계좌 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조특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RIA 계좌의 경우 증권사들이 내년 1~2월께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며, RIA 출시 직후부터 세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IA 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주식 계좌에 있던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이후 RI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환전을 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비과세가 매도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2000만원에 사서 3000만원의 차익을 본 주식을 팔 경우 기존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750만원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돼 6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하면 전액이 비과세된다.
매수금액 4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오른 주식을 먼저 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차익은 1000만원, 비과세 적용으로 인한 혜택은 165만원 수준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인 수급 불안 요인인 해외투자 자금 환류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신한증권 연구원은 "가계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분기 기준 약 164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전체 잔액의 10%를 초과하는 가계 외화 복귀가 이뤄질 경우 유의미한 달러 공급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세제 혜택의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관망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완연한 미국 주식 매도, 국내 증시 복귀 흐름이 나타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이며, 보다 구조적으로는 한미 기대수익률 차이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달러자산 선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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