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황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거 황씨가 동일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지난 2년간 해외 도피 행각을 지속해온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황씨에 대한 인터폴 청색 수배 요청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후 황씨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24일 프놈펜 국제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그를 체포했다.
다만, 황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사실도 없다”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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