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빨간날'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5인 미만은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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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빨간날'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5인 미만은요?"[직장인 완생]

모두서치 2025-12-27 09:0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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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5인 미만인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마다 출근해 일을 했다. 근로자의날이라고 해서 쉴 여유가 없는 식당이다. 그런데 최근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다. 노동절이 된다고 해서 하루 편하게 쉴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선다. 특히 이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변화가 생길지 의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이 아닌 노동절이다. 62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이름 변경 외에도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일하는 국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게 법정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며 직장인들은 내년 '황금연휴'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관공서도 쉬는 날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 근로자는 어떨까. 특히 A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조금 더 확대될까.

결론부터 보면 아쉽게도 A씨가 고대하는 수당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는 그간 근로자의날에 출근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등 1.5배를 지급받는다. 반면 A씨는 휴일근로수당만 받았다. 출근해 일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도 유급휴일이 된다. 하지만 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휴일 지정과 상관없는 현행법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공휴일화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근해서 일한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쉴 수 없다는 의미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만큼 다른 날과 1대1 성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된다면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도 하루 문을 닫고 쉬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의 취지가 근로기준법 밖 '모든 일하는 사람'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법정공휴일 추진이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지라도 향후 A씨가 노동절에 일한 뒤 가산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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