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펜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사 목공형틀 작업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승용차에 보관해 둔 흉기를 꺼내 B씨 겨드랑이와 복부 등을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