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또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위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PC방에서 이뤄졌다.
이번 범행은 처음이 아니기도 하다. 이씨가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대리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하였고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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