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를 약속한 이복동생의 자필 유언장 두 장을 두고, 상속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5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게는 3살 어린 배다른 동생이 있다.
동생은 사연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딸로, 상대 여성이 아버지를 떠난 탓에 사연자의 어머니 손에 자랐다.
집안 사정을 다 알게 된 이후에도 사연자는 동생과 둘도 없는 남매로 친하게 지내왔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동생이 위암에 걸리자 곁을 지키며 진료부터 식사 살림까지 돌봤다.
동생은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소유하고 있는 빌라 한 채를 사연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최근 동생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필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다. 내용은 비슷하나 필체가 조금 달랐다.
이에 가족들은 "유언장이 두 개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동생 친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적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다"며 "사실 저도 먹고 살 만하고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동생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만들어 놓고 싶다. 내용이 비슷한 자필 유언장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여동생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언장 두 장이 나왔고, 필체가 다르다는 의심이 생겼다. 사연자가 가진 동생의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해도 동생이 그 증서에 사망을 조건으로 사연자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증서를 사연자에게 교부한 이상 법원은 동생과 사연자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류상 살아있는 동생의 친모에 대해서는 "동생 친모가 살아있다면 사연자와 친형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사연자와 친형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생사와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며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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